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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칼럼 요약 : 부동산 경제 이슈

기사/칼럼 #4 세금앤미올, 2023 종부세 여야 합의안

by 브릿니_Britney 2022. 12. 21.

정리, 종부세 여야 합의안

1) 1세대 1주택자 공제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2) 다주택자 공제금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3)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4) 3주택자 이상이더라도 종부세 과세표준 12억원까지 중과 배제

종부세 계산 구조 설명 2022 기준

종부세는 세가지로 과세하는데 a 주택분, b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건물이 없는 토지, 즉 나대지, 투자 목적으로 산 토지), c 별도 합산 토지분 종부세 (건물에 소속된 부속 토지,사업용 부속토지에 부과) 대부분 주택분 계산하려면 주택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한다. 이전에는 세대별 합산되어 부담컸는데 세법이 개정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만 다 더하는데 6억원 (1세대 1주택 11억원 공세, 단독명의/ 공동명의는 아님->공동명의 1주택자도 단독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시 적용 가능함) 까지 공제된다.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서 6억원을 제외하고 60%(공정시장가액비율 원래 80%/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5% 증감/ 윤석열 정부에서 개정 시킴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국회의 의결없이 개정 가능)하면 종부세 과세 표준이 나오고 여기서 세율을 곱해야 한다. 세율은 두가지 인데 1일반세율 (0.6-3.0%)과 2중과세율(1.2-6.0%)이 있다. 중과 세율 적용 대상은 a 조정/비조정지역 상관없이 3주택 이상이며 b 조정대상 지역내에 2주택 이상이 경우이다. 종부세 고지 기주은 6월 1일이 기준이다. 계산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액이 나오는데 종부세와 재산세 두가지를 하나의 재산에 대해서 동시에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로 위헌이 된다. 이중과세 제거해주려면 둘 중에 국가에서는 재산세를 차감해주기로 했눈데, 이는 종부세가 재산세의 중과 세금이기에 더 낮은 재산세를 제외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분 산출세액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만 (공동명의 1주택자도 단독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시 적용 가능함)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a 고령자 세액공제 20% 선공제 (만 60세 이상) 그리고 b 장기보유 세액공제 기본 20% (5년 이상 보유) 가 가능한데 단 법인은 해당사항이 없다. 최종적으로 세부담 상한전 종부세 에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재산세, 종부세 전년분 비교해서 올해 너무 급등했으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보유세 부담액은 더이상 부담하지 않음)을 차감하면 납부할 부과 징수세액이 계산되게 된다. 지금 12월 1일이 지났고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오고 있는데 등기로 오기도 하고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한다. 종부세 세액이 크면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워서 분납도 가능하다. 역전세가 심하고 전세금도 줘야하는데 종부세도 내야한다면 납부기한 연장도 신고할 수 있다.

정부가 올해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종부세법 개정안 내용 바뀌는데 야당이 반대가 심했고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는건 부자감세이며, 법인세율 인하도 사실상 대기업들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하고 하였으나 최근에 여야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일부 협의했다고 발표가 나오고 있다. 합의 내용은 그대로 시행될 것 같다. 종부세 여야 합의안은 1주택 종부세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고, 다주택자의 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 제외하고 총 보유주택 3채 이상부터 중과), 과제표준 일정금액 이하(합의안 약 12억) 중과를 배제한다고 한다.

9억원까지는 무조건 공제, 1주택자는 12억까지 공제해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종부세 과제표준이 나오는데 2주택 이하는 기본 세율이고 3주택 이상은 중과세율을 하겠다라고 여야 합의하고 있다. 올해보다는 종부세 부담이 많이 저감될 것 같다.

 

https://www.youtube.com/watch?v=3NjK3LxJqKA&t=619s